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