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