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나.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다.

흡기 및 배기 능력

라.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濾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

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