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