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