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