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5. 12. 1.>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