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