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