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