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
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7.]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