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 3.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