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2022. 5. 24.)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 11. 16.)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3 (2021. 11. 9.)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6 (2013. 9. 30.)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30.) · 산재예방정책과-411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29.) · 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71 (2008. 4. 18.)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4 (2007. 12. 13.) ·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243 (2002. 5. 28.)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