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30.) · 산재예방정책과-4115
- 고용노동부 산보68341-611 (2003. 7. 24.)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 고용노동부 산보68307-287 (2001. 5. 8.) ·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07-88 (2001. 2. 16.) ·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570 (2000. 8. 23.) ·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96 (2000. 7. 15.)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7 (2000. 6. 30.) ·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71 (2000. 6. 30.)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고용노동부 산보10220-621 (1992. 10. 28.) · 산보 10220-621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