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법제처 24-0701 (2024. 11. 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417 (2008. 11. 12.) ·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496 (2000. 7. 15.) ·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398 (2000. 6. 7.) ·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