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