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