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