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ㆍ기구 등)

법 제76조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및 항발기(박힌 말뚝을 빼내는 기계)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