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8. 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