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8. 16.>
1.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3.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