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