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