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8.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법제처 26-0236 (2026. 6. 4.)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및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 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 고용노동부 (2026. 2.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재3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가 없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2026. 2. 4.) · 실험실 또는 검사실처럼 시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한글 번역본으로 비치해야 하나요? - 공급처와 제조사가 일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요? - 만약 A제조사의 50% 톨루엔을 구매하여 10% 톨루엔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도 되나요?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