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