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6.26.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7.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6.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