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