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