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0조산업안전보건법 전체 보기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