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6. 2. 19.>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