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2. 19.]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