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7.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