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