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 12. 29.)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 12.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39 (2021. 11. 2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 9. 10.) ·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