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11. 시행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3.1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