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