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