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0., 2023. 6. 30.>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