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0. 3. 29.]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