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

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