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판례 3건 · 판정 1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