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별표 8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영 제6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첨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