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정보
2.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가능 여부 및 직장복귀 시 수행 예정 직무
3.
해당 근로자의 직장복귀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필요 사항
4.
그 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