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1.
의료ㆍ요양ㆍ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의료ㆍ요양ㆍ직업재활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사 중에 노동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직업환경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