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지정법인의 지정 신청)

①

지정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정관

2.

임원의 명단

3.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을 적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ㆍ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목록)

4.

해당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법인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