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정법인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