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