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7. 12. 27.>
[제목개정 2017. 12. 27.]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7. 12. 27.>
[제목개정 2017. 12. 27.]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