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