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및 이 영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