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6.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3장, 제3장의2부터 제3장의4까지, 제4장,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5조의2 및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2026. 6.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