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