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④
삭제 <2017. 12. 26.>
[본조신설 2010. 3.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6. 재결 2022-023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4459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26. 재결 2019-123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13. 재결 2018-11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21. 재결 2016-2085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22. 재결 2015-03009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2013-2162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4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