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5. 22. 재결 2012-022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5. 22. 재결 중앙행심2012-022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3960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8958 · 산업재해보상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399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328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383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 24. 재결 1999-07747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