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6. 8.>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1. 6. 8.>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1293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09476 ·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4-007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3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25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3. 19. 재결 1999-006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395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8. 재결 1997-0372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1722 · 산재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1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